소설창작 자료

광개토대왕비 전문

소설가 송주성 2021. 3. 16. 13:17

광개토대왕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第一面)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
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爲我連葭浮龜應聲卽爲」
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履」
龍頁昇天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大朱留王紹承基業遝至十七世孫國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號爲永樂大王恩澤洽于皇天武威振被四海掃除▨▨庶寧其業國富民殷五穀豊熟昊天不」
弔卅有九寔駕棄國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記勳績以示後世焉其詞曰」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稗麗不▨▨人躬率往討過富山負山至鹽水上破其三部洛六七百營牛馬群」
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城力城北豊五備▨遊觀土境田獵而還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軍▨▨」
首攻取寧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氐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舍蔦城阿旦城古利城▨」
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頁▨▨▨▨城▨而耶羅城瑑城於利城▨▨城豆奴城沸▨▨」


옛적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제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 이 있었다.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리대수를 거쳐가게 되었다. 왕이 나룻가에서 “나는 천제의 아들이며 하백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무리를 짓게 하여라” 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마자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떼가 물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가서, 비류곡 홀본 서쪽 산상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왕이 왕위에 싫증을 내니, 황룡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디디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 유명을 이어받은 세자 유류왕은 도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대주류왕은 왕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었다. 17세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였다.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무는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그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여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에 산릉으로 모시었다. 이에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 그 말씀은 아래와 같다. 패려가 고구려인에 대한 (노략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영락 5년 을미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그 3개 부락 600~700영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왕이 행차를 돌려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성, 역성, 북풍, 오비▨로 오면서 영토를 시찰하고, 수렵을 한 후에 돌아왔다. 백잔, 신라는 옛부터 고구려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건너와 백잔을 파하고 신라 … 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영락 6년 병신에 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백잔국을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하여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혈▨▨▨▨성, ▨이야라성, 전성, 어리성, ▨▨성, 두노성, 비▨▨리성,


(第二面)
利城彌鄒城也利城太山韓城掃加城敦拔城▨▨▨城婁賣城散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
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林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閏奴城貫奴城彡穰」
城曾▨城▨▨盧城仇天城▨▨▨▨▨其國城殘不服義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遣刺迫城▨▨」
歸穴▨便圍城而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跪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
迷之愆錄其後順之誠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將殘主弟幷大臣十人旋師還都八年戊戌敎遣偏師觀」
愼土谷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朝貢論事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
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
▨遣使還告以▨計十年庚子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
       ▨▨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戌兵▨新羅城▨城倭寇大潰城▨」
                ▨▨盡▨▨▨安羅人戌兵新▨▨▨▨其▨▨▨▨▨▨▨言」


미추성, 야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루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성, 임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성, ▨▨노성, 구천성 … 등을 공취하고, 그 수도를 … 하였다. 백잔이 의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정병을 보내어 그 수도에 육박하였다. (백잔군이 퇴각하니 … ) 곧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백잔주가 곤핍해져, 남녀 생구 1천 명과 세포 천 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백잔주가 저지른)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 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잔주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수도로 개선하였다. 영락 8년 무술에 한 부대의 군사를 파견하여 백신 토곡을 관찰, 순시하였으며 그 때에 (이 지역에 살던 저항적인) 모▨라성 가태라곡의 남녀 삼백여 인을 잡아왔다. 이 이후로 (백신은 고구려 조정에) 조공을 하고 (그 내부의 일을) 보고하며 (고구려의) 명을 받았다. 영락 9년(399년) 기해에 백잔이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금 왜의 민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왕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고구려측의) 계책을 (알려주어)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10년(400년)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벌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안라인 수병 … 신라성 ▨성 … 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第三面)
▨▨▨▨▨▨▨▨▨▨▨▨▨▨▨▨▨▨▨▨▨▨▨▨▨▨辭▨▨▨▨▨▨▨▨▨▨▨▨▨潰」
▨▨▨▨安羅人戌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國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
▨▨▨▨朝貢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石城▨連船▨▨▨王躬率▨▨從平穰」
▨▨▨鋒相遇王幢要截盪刺倭寇潰敗斬煞無數十七年丁未敎遣步騎五萬▨▨▨▨▨▨▨▨▨師」
▨▨合戰斬煞蕩盡所獲鎧鉀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稱數還破沙溝城婁城▨住城▨城▨▨▨▨▨」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王恩普覆於是旋還又其慕化隨官來者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椯社婁鴨盧肅斯舍鴨盧▨▨▨」
鴨盧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守墓人烟戶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東海賈國烟三看烟五敦城」
民四家盡爲看烟于城一家爲看烟碑利城二家爲國烟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訾連二家爲看烟俳婁」
人國烟一看烟卌三梁谷二家爲看烟梁城二家爲看烟安夫連廿二家爲看烟改谷三家爲看烟新城三」
家爲看烟南蘇城一家爲國烟新來韓穢沙水城國烟一看烟一牟婁城二家爲看烟豆比鴨岑韓五家爲」
看烟勾牟客頭二家爲看烟求底韓一家爲看烟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
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巴奴城韓九家爲看烟臼模盧」
城四家爲看烟各模盧城二家爲看烟牟水城三家爲看烟幹氐利城國烟一看烟三彌鄒城國烟一看烟


(이하 77자 중 거의 대부분이 불명. 대체로 고구려군의 원정에 따른 임나가라지역에서의 전투와 정세변동을 서술하였을 것이다). 옛적에는 신라 매금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청명을 한 일이 없었는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대에 이르러(이번의 원정으로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 하여 (스스로 와서) 조공하였다. 14년 갑진에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 지역에 침입하였다. … 석성 (을 공격하고 … ), 연선 … (이에 왕이 군대를 끌고) 평양을 거쳐( … 로 나아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하였다. (왜구를)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17년 정미에 왕의 명령으로 보군과 마군 도합 5만 명을 파견하여 … 합전하여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다. 노획한 (적병의) 갑옷이 만여 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 사구성 루성 ▨주성 ▨城▨▨▨▨▨▨城을 파하였다. 20년 경술,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가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여성에 도달하자, 동부여의 온나라가 놀라 두려워하여 (투항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을 하였다. 이때에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개선군을 따라 함께 온 자는 미구루압로, 비사마압로, 타사루압로, 숙사사압로, ▨▨▨압로였다. 무릇 공파한 성이 64개, 촌이 1,400이었다.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 연호(의 그 출신지와 호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구여 민은 국연이 2가, 간연이 3가. 동해고는 국연이 3가, 간연이 5가. 돈성의 民은 4가가 다 간연. 우성의 1가는 간연으로, 비리성의 2가는 국연. 평양성민은 국연 1가, 간연 10가. 자련의 2가는 간연. 배루인은 국연 1가, 간연 43가. 양곡 2가는 간연. 양성 2가는 간연. 안부련의 22가는 간연. 개곡의 3가는 간연. 신성의 3가는 간연. 남소성의 1가는 국연. 새로 약취해온 한과 예(의 연호는 다음과 같다.) 사수성은 국연 1가, 간연 1가. 모루성의 2가는 간연. 두비압잠 한의 5가는 간연. 구모객두의 2가는 간연. 구저한의 1가는 간연. 사조성의 한예는 국연 3가, 간연 21가. 고모야라성의 1가는 간연. 경고성은 국연 1가, 간연 3가. 객현한의 1가는 간연. 아단성과 잡진성은 합하여 10가가 간연. 파노성 한은 9가가 간연. 구모로성의 4가는 간연. 각모로성의 2가는 간연. 모수성의 3가는 간연. 간저리성은 국연 1가, 간연 3가. 미추성은 국연 1가, 간연이


(第四面)
    七也利城三家爲看烟豆奴城國烟一看烟二奧利城國烟一看烟八須鄒城國烟二看烟五百」
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太山韓城六家爲看烟農賣城國烟一看烟七閏奴城國烟二看烟廿二古牟婁」
城國烟二看烟八瑑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彡穰城廿四家爲看烟散那」
城一家爲國烟那旦城一家爲看烟勾牟城一家爲看烟於利城八家爲看烟比利城三家爲看烟細城三」
家爲看烟國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敎言祖王先王但敎取遠近舊民守墓洒掃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令備洒掃言敎如此是以如敎令取韓穢二百廿家慮」
其不知法則復取舊民一百十家合新舊守墓戶國烟卅看烟三百都合三百卅家自上祖先王以來墓上」
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
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7가. 야리성은 3가가 간연. 두노성은 국연이 1가, 간연이 2가. 오리성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수추성은 국연이 2가, 간연이 5가. 백잔남거한은 국연이 1가, 간연이 5가. 태산한성의 6가는 간연. 풍매성은 국연이 1가, 간연이 7가. 윤노성은 국연이 2가, 간연이 22가. 고무루성은 국연이 2가, 간연이 8가. 전성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미성은 6가가 간연. 취자성은 5가가 간연. 삼양성은 24가가 간연. 산나성은 1가가 국연. 나단성은 1가가 간연. 구모성은 1가가 간연. 어리성의 8가는 간연. 비리성의 3가는 간연. 세성의 3가는 간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 계실 때에 교를 내려 말하기를, ‘선조 왕들이 다만 원근에 사는 구민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해 온 한인과 예인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소제하게 하라’ 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한과 예의 220가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그런데 그들 한인과 예인들이 수묘의 예법을 잘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가를 더 데려왔다. 신·구 수묘호를 합쳐, 국연이 30가이고 간연이 300가로서, 도합 330가이다. 선조 왕들 이래로 능묘에 석비를 세우지 않았기 떄문에 수묘인 연호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선조 왕들을 위해 묘상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 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수묘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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