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이모저모
2021년 예술인 창작지원금사업-창작지원금 300만원 상반기 신청 (3/2~3/15까지)
소설가 송주성
2021. 2. 22. 13:39
사업개요
창작준비금 사업개요구분내용사업명사업기간접수기간참여방법사업대상참여제한선정인원지원규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2021년 상반기, 하반기(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소득인정액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21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총 12,000명 |
1인 300만원 |
지원 기준
창작준비금 지원 기준구분내용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소득인정액제출서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현업 예술인 *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 소득인정액=①소득평가액(월)+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① 소득평가액(월): 가구원 실제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일반재산+자동차재산-기본재산공제)x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소득인정액은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통장 사본 |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원로, 장애 예술인은 지원 요건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